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==== 1) 피고는, 원고가 피고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피고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. 8. 1.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2)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'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'이란 손해의 발생,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,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,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). 을 제17,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 사이트가 개설된 2009년 이후로서 늦어도 2011년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하는 방식으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. 8. 1.부터 3년을 역산한 2011. 8. 1.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 피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